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23 2016고단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 2 층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46세 )와는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 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4 03:10 경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함 하자" 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말이 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및 외상성 뇌 내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미합의이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