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E상가 지하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을 영업사장으로, 피고인 C을 웨이터로 고용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주점 수익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유흥접대부, 마담 등을 고용한 다음 위 주점을 관리하는 영업사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주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술과 안주를 서빙하고 손님 시중을 드는 웨이터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곳에서 일하는 접대부와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4. 23:3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B은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인당 2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고, 웨이터인 피고인 C에게 손님 H, I와 가명이 J, K인 위 주점 접대부 2명을 모텔로 안내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접대부 2명과 위 H, I를 피고인 C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L 모텔로 안내하여, 위 L 모텔 501호에서 H과 가명이 J인 접대부가 성교하게 하고, 위 L 모텔 506호에서 I와 가명이 K인 접대부가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 C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거래명세표 사본
1. 내사보고(F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