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31.경 피고의 처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C 로체 승용차에 관하여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상내용 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⑵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비용 - 공제액 ①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사건의 경우 200,0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 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