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차1537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 C에 대한 주문 기재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본927호로 주문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경매기일인 2014. 10. 23. 집행법원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C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1/2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매각대금 지급요구를 하였다.
다. C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동산이 있는 원주시 D, 102동 901호에서 동거하고 있는데,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 등인 이 사건 동산은 C과 피고가 동거하기 이전부터 위 원주시 D, 102동 901호에 있던 것으로서, 이를 구입할 때 피고가 기여한 바는 없다. 라.
한편, 피고는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나, 현재 E과는 별거 상태에 있으면서 위와 같이 C과 동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있어서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수입과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한편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같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고, 위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2)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