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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나24444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19325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19325 사건에서 67,0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고,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1. 19.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D, 105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0. 16. C와 협의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0. 2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로 전입하였으며, C는 1999. 2. 27.부터 2003. 3. 25.까지는 경기도 양평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전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수원시 영통구 E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3자이의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와 협의이혼후 별거하여, 이 사건 각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있어서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수입과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한편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같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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