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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7.11 2016가단364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남 장흥군 C 종교용지 1,060㎡, D 임야 23,271㎡ 중 각 피고 지분 99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장흥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임야 34,512㎡의 24595/34512 지분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위 임야의 9917/34512 지분의 소유자였다.

나. 위 임야는 2015. 4. C 종교용지 1,060㎡, D 임야 33,188㎡로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5.경 C, D 토지를 공유물분할하기로 하고, 측량을 통하여 D 임야 33,188㎡를 D 임야 23,271㎡와 G 9,917㎡로 분할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8. 22. 원고가 C, D를 소유하고, 피고가 G을 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C, D 중 피고 지분 9917/3451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8. 30. 접수 제10587호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그러나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6. 8. 22. C, D 중 피고 지분 9917/34512에 관하여 목포세무서로부터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9.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 2016. 9. 19.까지 위 압류등기를 말소할 것을 촉구하였고, 2016. 9. 21.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유물분할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할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지분에 관한 하자 없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등기가 된 채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는바,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C 종교용지 1,060㎡, D 임야 23,271㎡ 중 각 피고 지분 9917/345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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