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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12 2020고단16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복 자매이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25. 16:00 경 군산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해자 A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약 50년 전 피고인의 시계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피해자 A의 거주지에 재차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미리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초인 종과 번호 키를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약 33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 (1.5kg )으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누르고, 손과 아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수리 영수증의 각 기재 상해 피해 부위 사진, 손괴 사진의 각 영상 수사보고[ 운동기구( 아령) 사진 첨부 관련] 의 기재 피고인 A 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와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자신에 대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판시 아령으로 피고인 B의 발을 몇 회 누른 적이 있을 뿐이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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