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1. 26. 22:30 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9 세) 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가 던 중 전주시 완산구 홍 산 중앙로 전라 북도 청 맞은편 도로 앞에서, 택시요금 지불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귀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옆에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손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차 375,5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제출 및 분석 등)
1. 진료 기록부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