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1:2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 55에 있는 ‘ 태 솔에 버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경찰서 방향으로 운전해 가자 위 택시의 운전대를 두 손으로 잡아서 오른쪽으로 돌려 택시 오른쪽 앞바퀴를 도로 연석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타이어 교환 등 수리 비가 421,74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 곧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사건 현장 및 동선 블랙 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상해 진단서,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재물 손괴죄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