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9. 6. 01:50 경 제천시 의 림대로 1에 있는 제천 역 앞에서 피해자 C(66 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제천시 제천시 칠성로 19에 있는 두진 백로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 신호등 정지 신호에 정차 하여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6. 02:10 경 제천시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C과 함께 방문하여, 같은 날 03:00 경까지 “ 니들 똑바로 해 라, 씨 발 놈 아 덤벼 봐, 좃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지구대 cctv 영상 cd 첨부 등)
1. 블랙 박스 및 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