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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6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2:47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의 앞쪽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F(28 세) 의 일행을 발견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냅킨 보관함( 가로 12cm, 세로 12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일행이 있는 쪽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들을 향해 힘껏 던져, 위 냅킨 보관함의 뚜껑과 본체가 분리되면서 뚜껑이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에 맞고, 본체가 피해자 F의 윗입술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자료

1. 현장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D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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