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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3899
정신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F 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이다.

1. 정신 보건법위반

가. 퇴원명령 불이행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환자에 대하여 기초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위 병원에서, 기초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로부터 환자 G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2012. 9. 10. 위 G을 퇴원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9. 6.부터 2013. 11. 1.까지 기초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로부터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환자 2명에 대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않았다.

나. 서류 미 구비 입원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2. 위 병원에서 보호의 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H에 대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2. 12.부터 2016. 3.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보호의 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3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6. 위 병원에서 사실은 기초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로부터 환자 G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12. 9. 10. G을 지연 퇴원시켜 퇴원명령을 고지 받아 2일이 경과한 날부터 퇴원 일까지 3 일간 요양 급 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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