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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고정2568
정신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F은 경기 구리시 G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H 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H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로서 위 F으로부터 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 받아 정신 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

가. 정신 보건법위반( 비대면 진료 입원)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신 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9.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6. 2. 2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증거기록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위 H 병원에서 자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I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키고, 2016. 3. 20. 위 H 병원에서 보호의 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J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켰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2. 위 H 병원에서, 위 H 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인 F이 2016. 5. 1. 위 H 병원에 보호의 무자 동의로 대면 진료 없이 입원시킨 정신 질환자 K의 보호의 무자 동의서 중 ‘ 환자에 대한 입원 권고 의견(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란에 ‘ 조절되지 않는 음주로 입원이 필요합니다.

2016년 5월 1일 권고의사 정신과 전문의 B’라고 기재한 후 위 B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DOCTOR'S ORDER에 '5. 1. CR in 21:15'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5. 1. 위 H 병원에서 위 K를 대면 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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