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10. 27. 22:10경 인천 남동구 C 횟집 앞 노상에서, ‘건물주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함께 건물주인 등을 찾기 위해 위 횟집 건물 2층으로 올라갔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집주인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건물 밖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의 시동을 걸고 진행하여 차량 앞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3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