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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7 2015고단7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 지간으로, 피고인 B은 E 아반떼 승용차를 골목길 가운데 쪽으로 운전하여 반대편에서 교행하는 불특정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속도를 줄이고 맞은편 피고인 A 쪽으로 운행하도록 유도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교행으로 인하여 속도를 줄인 불특정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지팡이가 부딪힌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1. 10.:55경 경기 양평군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 반대방향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있는 도로 우측으로 치우쳐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의료용보조지팡이를 위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밑으로 집어넣어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피고인들의 고의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8. 13: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천주교 현풍성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여, 54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의료용 지팡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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