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4. 25.경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G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자, 사실은 피고인 혼자 위 SM5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었음에도 E가 동승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E로 하여금 병원치료를 받게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위 E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E로 하여금 2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8.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628,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차로변경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처리를 하면서 가해자 :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7 : 3 정도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춘의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H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올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6. 29.경부터 2010. 8. 11.경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72,6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0, 43~50 기재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