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3. 17. 14:00경 전항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725의 3에 있는 장암주공아파트 505동 앞 도로를 신곡동 쪽에서 장암주공 2단지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