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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66] 피고인은 2013. 2. 1. 15:30경 의정부시 신곡동 431-1번지 앞 노상에서 반대편 차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700]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력 7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신곡동 707-9에 있는 ‘원할머니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8경 같은 동 720-1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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