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66] 피고인은 2013. 2. 1. 15:30경 의정부시 신곡동 431-1번지 앞 노상에서 반대편 차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신곡동 707-9에 있는 ‘원할머니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8경 같은 동 720-1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