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15:10경 의정부시 신곡동 790 송산주공9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782-2호 피자헛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5: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 782-2호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송산 주공1단지 방면에서 효자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버 부분으로 피해자의 운전차량 뒷 범버 부분을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등의 좌상 및 염좌,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