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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19 2017가단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2011년 대여금 5,0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1. 18. 2,600만 원, 2011. 11. 21. 2,4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2,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는 2018. 4. 24. 제8회 변론기일에서 위 5,0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C영농조합법인이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앞선 2017. 5. 17.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7. 7. 11.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답변서를 진술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그런데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2013년 2월경 1,650만 원 상당의 묵은김치를, 2015년경 3,000만 원 상당의 절임배추를, 2016년 9월경 500만 원 상당의 절임배추를 각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 2월경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2,500만 원 상당의 절임배추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5,000만 원 - 2,500만 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3년 대여금 113,354,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영농조합법인이 2013. 3. 19.경 유한회사 D과 체결한 김치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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