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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1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11』 피고인은 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4. 23:58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3:19경 인천 남동구 E건물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몸 옆에 떨어져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9256』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5. 03:11경 인천 남동구 G건물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현금 1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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