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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2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14. 충주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8. 01:45경 울산 남구 B건물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8. 01:47경 울산 남구 B건물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5,000원권 8장, 1,000원권 80장, 500원짜리 동전 80개 등 합계 16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심야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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