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8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화성시 산업단지조성사업(C) - 고시: 2014. 4. 21. 화성시 고시 D, 2014. 8. 28. 화성시 고시 E, 2015. 1. 29. 화성시 고시 F, 2015. 8. 27. 화성시 고시 G, 2016. 3. 24. 화성시 고시 H, 2016. 8. 23. 화성시 고시 I, 2016. 9. 19. 화성시 고시 J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화성시 K 임야 12,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1,728,594,000원(단가 314,500원/㎡) - 수용개시일: 2017. 2. 9. - 감정평가법인: L감정평가법인 외 1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감정인 M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790,283,600원(단가 139,300원/㎡)으로 감정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 종중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N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 O, P이 2018. 4. 23. 원고 종중의 회장 및 임원진 선출 등의 안건으로 종중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2018. 5. 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종중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N가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