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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4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2. 23: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 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매장 진열대에 기대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얼마면 되겠냐, 나 돈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주무르듯 수회 만지고 손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야간 근무자들을 교육시키는 등 편의점 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위 D와 위 편의점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매장 내 초콜릿 진열대를 기대어 있다가 피해자와 근무자로부터 “손님 무엇을 찾으시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매장 내에 머무르고, 피해자의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수회 주무르듯 만지고 손을 주무르면서 “얼마면 되겠냐 나 돈있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미제출 및 목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행 개선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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