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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17 2013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에 있는 면천요금소 앞 편도 1차로를 면천 쪽에서 면천요금소 쪽으로 시속 약 5-10km 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남, 8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강내 출혈 이후 인지기능 저하 및 보행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회신

1. 교통사고 감정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보험금이 지급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배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도 않았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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