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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6 2013고합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9:20경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소재 폭풍의언덕 여관 앞 도로를 순성 쪽에서 면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피해자 D(24세)과 피해자 E(2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12. 15. 18:05경 당진시 F 소재 G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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