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이 2015. 7. 9. 작성한 2015년 증서 제406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이하 C이라고 한다)은 대전 서구 E에서 F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자였던 이사장 G이 2015. 3. 18.경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나. 그 후 C의 채권자이던 H이 F의원의 의료기기 등 병원 시설 일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가 C과 H 사이에 위 매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C과의 사이에 원고가 C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5. 7. 9.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 사무소 2015년 증서 제4068호로 원고가 C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55,000,000원이 있음을 승인하고 위 채무를 2015. 7. 8. 5,000,000원, 2015. 7. 15. 25,000,000원, 2015. 10. 8. 25,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상환하며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C은 2016. 3. 2.경 이 사건 공정증서상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3. 3.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0. 공증인 D 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받고, 2016. 6. 14.경 원고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I 소재 J의원에 있는 제모기 1대, 인바디 1개, 프락셀박피기 1대, 미백레이져(블루토닉) 1대 등 의료기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갑 제2, 7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H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