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6가단213319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C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이 2015. 7. 9. 작성한 2015년 증서 제406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이하 C이라고 한다)은 대전 서구 E에서 F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자였던 이사장 G이 2015. 3. 18.경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나. 그 후 C의 채권자이던 H이 F의원의 의료기기 등 병원 시설 일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가 C과 H 사이에 위 매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C과의 사이에 원고가 C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5. 7. 9.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 사무소 2015년 증서 제4068호로 원고가 C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55,000,000원이 있음을 승인하고 위 채무를 2015. 7. 8. 5,000,000원, 2015. 7. 15. 25,000,000원, 2015. 10. 8. 25,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상환하며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C은 2016. 3. 2.경 이 사건 공정증서상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3. 3.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0. 공증인 D 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받고, 2016. 6. 14.경 원고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I 소재 J의원에 있는 제모기 1대, 인바디 1개, 프락셀박피기 1대, 미백레이져(블루토닉) 1대 등 의료기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갑 제2, 7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H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