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4 2016가단61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사무소 2015. 1. 29. 작성 증서 2015년 제56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들과 보험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대리점업, 보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1.경부터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모집업에 종사한 보험설계사이다.

나. 피고는 종전에 주식회사 E의 소속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중개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각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총 수수료 중 86~93%를 향후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입금될 것을 조건으로 그 실적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계약이 실효, 해약, 해지, 무효 등의 사유로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하기로 하였다

(수수료 환수 기준에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는 후술하기로 한다). 다.

또한 원피고는 보험계약의 미유지 등으로 환수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이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에서 원고가 2014. 11. 1.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2015. 1. 29.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5년 제565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이 중개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8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미유지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미유지되어 실효 내지 실효예정 또는 해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1, 2호증, 을 8호증의 19 내지 2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보험계약이 실효 등의 사유로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에게 반환할 환수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