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2.03 2015가단35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 2015. 1. 27. 작성 2015년 증서 제52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 2015. 1. 27. 작성 2015년 증서 제520호...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