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2:37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전과 범죄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의 재범인 점, 이동주차를 위해 단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운전 동기 및 거리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