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118』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 04:47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음식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2. 04:47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G동 앞에서, 피고인이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주차를 위해 단거리를 운전하였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같은 날 05:13경, 같은 날 05:18경, 같은 날 05:2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459』 피고인은 2020. 8. 20. 22:43경 수원시 팔달구 J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20고단6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