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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3고정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31 남서울주차장 안에서 약 3m 가량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차장 내에서 단거리를 운행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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