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01: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서면 점 앞 노상에서 D K5 승용차량의 이동 주차를 위해 약 1미터 정도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군 입대 후 곧바로 귀가 조치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청각 장애인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 및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