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5. 18:00경 오산시 B에 있는 C터미널 내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자신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고 같이 노동일은 하고 있는 선배 2명과 함께 위 식당으로 들어가 삽겹살과 김치찌게, 2홉짜리 소주 5병을 시켜 나누어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일행 2명과 말다툼 하던 중, 술에 덜 취한 일행 2명은 식당을 먼저 나갔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당일 20:00경부터 20:40경까지 위 식당에 혼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이 삼겹살과 김치찌개, 2홉 들이 소주 5병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6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당 피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