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그전 일행 2명과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일행 2명이 술에 취하여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 또한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LG-D700)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포장박스 1개를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시켜 마실 때 피해자 C이 “니 내 휴대폰 쓸라고 가져갔나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웃통을 벗고 양쪽 바지 단을 걷어 올려 가슴과 다리에 있는 용 문신을 보여주며 “니기미 씨발 가져가 보니 되지도 않네, 휴대폰 가게 가서 물어보니 쓰지도 못한다네”라고 하며 자신의 몸을 손으로 긁으면서 “나는 피가 나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