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0. 31. 2017원288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출원인: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17. 4. 25. 보정된 것) 【청구항 1】변압기 외함에 결합되고 변압기에 저장된 절연유의 일부가 유입되는 내부공간을 구비하는 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몸체의 내부공간의 일부에 형성되는 분리막 장착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분리막 장착부에 삽입 장착되며 유중가스를 통과시키고 절연유를 차단하는 분리막(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몸체에 구비되며, 상기 분리막에 의해 분리된 유중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가스센서가 장착될 수 있는 센서 장착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분리막 장착부와 상기 센서 장착부는 상기 분리막과 상기 가스센서가 서로 독립적으로 상기 몸체에 장착 및 분리 가능하도록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센서 장착부에는 유중가스를 통과시키고 절연유를 차단하는 분리막이 배제되며 출원서에는 ‘배제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배제되며’의 오타로 보인다.
(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분리막은 상기 내부공간을 절연유 수용공간과 가스 포집공간으로 구획하고(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상기 분리막은 상기 절연유 수용공간에서 상기 가스 포집공간으로 이어지는 유로에 적어도 2겹이 배치되도록 직육면체 또는 양단이 밀폐된 원기둥 형태로 구성되며(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 상기 분리막 장착부가 상기 가스 포집공간의 하단에 배치되고 상기 분리막 장착부에서 상기 가스 포집공간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단턱이 형성된(이하 ‘구성요소 9’라 한다) 유중가스 측정장치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