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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22 2017허720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8. 31. 2016당212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파노라마 영상획득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 2008. 12. 17./ 2011. 3. 7./ 제1021847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피사체 주위의 일정한 궤적을 따라 움직이며, 상기 피사체 중의 관심영역이 위치하는 기준 이미지 레이어로 X선들을 조사하는 X선 광원(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X선 광원과 연동하여 움직이고, 상기 기준 이미지 레이어를 통과한 X선들을 수광하여, 상기 각 X선에 의한 단위 영상인 프레임 영상들을 획득하는 이미지 센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X선들이 상기 기준 이미지 레이어의 전 구간에 조사되도록 구간별로 조사하되, 각 구간의 기준 이미지 레이어를 통과하는 X선은 이전 구간의 기준 이미지 레이어를 통과하는 X선과 서로 중첩되도록 상기 X선들의 조사를 조절하는 조절 모듈(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및 상기 이미지 센서에서 획득된 프레임 영상들을 입력받아 상기 기준 이미지 레이어의 파노라마 영상인 기준 파노라마 영상을 재구성하여 획득하되, 상기 프레임 영상들의 픽셀이 서로 중첩되게 하여 상기 기준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처리장치;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영상처리장치는 상기 프레임 영상들의 픽셀의 중첩 정도를 변화시켜, 상기 기준 이미지 레이어의 외측에 위치하는 외측 이미지 레이어 또는 상기 기준 이미지 레이어의 내측에 위치하는 내측 이미지 레이어의 파노라마 영상을 더 재구성하여 획득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 획득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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