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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종별:민간)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실질적 원장이고, E는 인가증상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담임교사 등록으로 인한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10.경까지 D어린이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원장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마치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김천시에 보고한 후, 2011. 9.월분에 대한 보조금 120,000원(보육교직원수당 70,000원, 보육교직원장려수당 50,000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7.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6,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허위 보육료 신청으로 인한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D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어린이집에 다니던 G이 위 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피해자 김천시에 2012. 6.분에 대한 보조금 755,000원(보육료 394,000원, 기본보육료 361,000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5,000원을 2012. 6.경 D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8,287,7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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