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노90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놀고서는 업주를 불법영업으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여 주대의 지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고자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2개월 남짓 수용생활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 중 D,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 J, 이 사건 강요미수 범행의 피해자 M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공갈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