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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6 2013노2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및 2012. 1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아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횟수(9회), 기간(약 1년 7개월), 범행 수법과 대상(허위 내용을 신고하면서 행패를 부리다 돈을 갈취)이 비슷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공갈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부당하게 가볍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2012. 9. 15. 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을 뿐 그 이외에 공갈죄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의 범행 내용은 지나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담배를 갈취한 것으로 이 사건 공갈 범행과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상이한 점, 피고인의 공갈 범행은 1년 7개월이란 기간 동안 단지 9회에 걸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공갈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습성을 부정하여 공갈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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