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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223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312,653 원 및 그중 123,953,551원에 대하여는 2020. 3. 14. 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를 ‘ 원고’, 채무자를 ‘ 피고’ 라 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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