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507290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104,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60,599,999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104,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60,599,999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