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조부 망 C이 1919년(대정 8년)경 안동시 D 임야 2단6무2보를 사정받았고, 그 이후 위 임야는 지번 및 면적이 안동시 B 전 2,119㎡(이하 지목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정정되었으며, 원고의 부 망 E이 1938. 8. 2.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피고가 1955년경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안동시 F 유지 203㎡ 일대에 G저수지를 설치하였고, 1967. 3. 3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망 E이 1979. 2. 14. 사망하였고, 당시 망 E의 공동상속인으로 원고 등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81. 8. 31. 접수 제42683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주소를 둔 H, I, J이 이를 보증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8 지분을 상속받은 공유자인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