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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7다2784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33년경 AA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71. 7. 23. 임야 특별조치법에 따라 U와 망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8. 12. 28. Y, AA, Z, AB(이하 ‘Y 등’이라고 한다)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79. 5. 14.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U와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야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특별조치법 소정의 각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고, 1933년경 AA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및 1948. 12. 28. Y 등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부터 원고가 종중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 및 Y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U와 망 G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종중의 성립,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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