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송군 E 대 94평은 원고의 부친 망 F의 소유였는데, 위 토지 중 56평(1980. 7. 29. 분필등기가 마쳐짐)에 관하여 1980. 7. 2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67.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다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E 토지 인근의 경북 청송군 J 대 26㎡는 1981. 7. 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83. 11. 7.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83. 11. 12. 위 E로 합병되었다.
이로써 위 E 토지의 면적이 2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H 등을 거쳐 현재 I에게 최종적으로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21. 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6573호로 G이 원고 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G은 이 사건 토지 가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시가 상당액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2. 16.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7. 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항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4나306607),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