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254018
건물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피고 C는 별지 목록 1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U 일대 31,606㎡를 사업구역(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았다.

1) 2007. 6. 1. 조합설립 인가 2) 2008. 11. 18. 사업시행 인가(2008. 11. 26. 사업시행계획 고시) 3) 3차례에 걸친 사업시행변경 인가(2013. 7. 10. 최종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고시) 4) 2014. 9. 19. 관리처분계획 인가(2014. 9. 24. 관리처분계획 고시) 지번 소유자 세입자 상호 비고 V B C W 세입자 전체 점유 ″ X D E Y 세입자 전체 점유 ″ Z F G AA 세입자 전체 점유 ″ AB H, I, J, K L 세입자 1층 전면 점유, 소유자 나머지 점유 ″ AC M N 소유자 3층 점유, 세입자 나머지 ″ AD O P AE 세입자 전체 점유 ″ AF Q ″ AG 무허가건물 R S AH 무허가건물 ″ AI T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문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들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고,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7. 9. 피고 S과 사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주문 기재 피고 S의 점유 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마쳤고, 나머지 피고들과 주문 기재 각 건물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지번 피고 재결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