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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7구합442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2017. 10. 22.자 결의 무효확인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재개발정비사업 추진 경위 1) 피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C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하여 2006. 4. 28.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2) 피고 조합은 2010. 5. 12.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고(이하 위 사업시행계획을 ‘제1 사업시행계획’이라 하고, 이에 대한 인가처분을 ‘제1 인가처분’이라 한다), 이는 2010. 5. 19. 고시되었다.

3) 피고 조합은 2013. 7. 19.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이에 기초한 분양신청을 받았다가, 2014. 2. 7. 정기총회에서 기존의 건축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4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변경 결의를 하고, 2014. 8. 29.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으며(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제2 사업시행계획’이라 하고, 이에 대한 인가처분을 ‘제2 인가처분’이라 한다

), 이는 2014. 9. 3. 고시되었다. 4) 피고 조합은 제2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분양신청기간을 2014. 9. 17.부터 2014. 10. 16.까지로 한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5)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은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2015. 3. 11.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을 결의하여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았고, 이는 2015. 7. 29. 고시되었다. 6) 피고 조합은 2016. 4. 27.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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