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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006995
회장선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8. 1. 7.자 신도회 임시총회에서 T을 신도회 회장으로...

이유

... 피고 내부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에서 공식적인 회의록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위 각 기록(을 제15, 17호증) 등 이 사건에 제출된 회의록(을 제1호증의 1, 2, 3, 5)은 모두 서명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사 O(H 소속) 등이 기억에 의존하여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명단 및 서명 부분은 해당 회의 과정에서 참석 확인을 위한 목적 등으로 본문과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을 제15호증(을 제1호증의 3과 동일)은 을 제17호증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에는 위 연석회의 말미의 논의 경과가(전략) AC(원고) : 저나 AD 회장으로 무리가 있다.

AE 전회장으로 1년간 과도기 회장을 추대하자.

AE : 미련 없다.

회장 안 한다.

AF(N) : AD, AC 만나서 법회 안정화를 위해 토의, 좋은 방향 제시해라.

AG : 보살님에게 기회를 주자.

AH : 거사들은 회장 선출에서 손 떼라.

* 의결사항

1. 투표는 없다

- I 회원 2/3 동의안 합의추대

2. I 2/3 이상 동의를 받으라 23명 3분의2 = 15.33명, 16명 이상

3. 추가안 AC(원고), AD(U) 공동회장안 (전략) AC(원고) : 저나 AD 무리가 있다.

원로 회장 1년 과도기 유지.

AE 모든 신도간 잘 유지.

AE : 미련 없다.

회장 안함. AF(N) : AD, AC 만나서 법회 안정화를 위해 토의, 좋은 방향이 제시. AG : 보살님에게 기회를 줘라.

AH : 거사들은 회장단에 손 떼어라.

I에서 한다.

회장(J) : 2체제 안 된다.

I에서 2/3 동의 얻어라.

봉합을 해라.

AC(원고) : 결론을 내지 마라.

AF(N) : 2가지 안 채택하자.

회장(J) :

1. I 정회원(10월22일 기준) 2/3 동의시 회장으로 추대

2. 1안 안될시 AC, AD 공동회장안 회의록(을 제15호증) 11쪽 회의록(을 제17호증)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4) 이 사건 연석회의 이후 I은 2017. 12. 17. 회의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I회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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