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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7구단164
보훈보상대상자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5. 7. 20.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인 2005. 2. 10. 전투체육(축구) 중 공중에서 떨어질 때 상대편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리가 뒤틀리고 이어 허리에 극심한 통증으로 혼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요추후궁협부분리증, 척추분리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1. 28. 원고에게 신청 상이 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봉합술)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 요건 승인 결정을 하고, 나머지 신청 상이인 요추후궁협부분리증,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 1-2, 1-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대 전 허리에 이무런 이상이 없었고,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중 외과 부분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아 현역에 입대하였으며, 입대 후 2005. 12. 10. 전투체육(축구)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5호증, 을 제2, 3-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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