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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4구단11279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15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2012. 7. 14. 중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7. 4. 17. 자대에서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던 중 왼쪽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열상연골 파열”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2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3. 2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외측 반열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5. 28. 신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어 2014. 4. 25.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재차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현재 좌측 슬관절이 우측에 비해 10mm 이상의 전방 동요가 잔존하고 있어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등급기준에 미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중앙대학교병원 정형외과)는 현재 원고의 좌측 슬관절이 우측에 비해 10mm 이상의 전방 동요가 남아 있는 후유장해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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